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의 탑이 현재 군 복무 중인 의경에서 방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5일 매일경제는 경찰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에 대해 의경 퇴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투경찰 관리 규칙 제 41조’에 현 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 할 때 퇴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만간 탑에 대해 퇴소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렇게 된다면 빅뱅 탑은 의경에서 퇴소한 후 재판을 받아야 하며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경우 재입대를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한 번 방출된 부대에서는 다시 입대를 받을 수 없다”며 “경찰로서 복무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최승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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