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이 위독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는 이유

2017년 6월 7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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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및 탑 SNS


대마초에 이은 약물 과다 복용로 인한 중환자실행. 탑이 또다시 논란에 중심에 섰다.

6일 탑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소대서 잠을 자던 중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해당사실을 두고 앞서 다수의 매체는 “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고 보도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최초 보도는 거짓”이라며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소견으로는 평상시 복용하던 약이 과다복용 된 것 같다는 추정이며 정확한 사항은 환자가 일어나야 알 수 있다”라며 “탑은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 약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1-2일 정도 약성분이 빠지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위독한 상태가 아님에도 그는 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걸까.

경찰에 따르면 탑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이유는 위중한 상태 때문은 아니라고. 취재진이 몰리는 상황 때문에 격리하는 차원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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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언플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의식불명이니 뭐니… 알고 보니 중환자실 이유는 단순히 사람 몰릴까봐서? 코 골면서 잘 자고 있는 거 아님?” 등의 비난 어린 시선을 보냈다.

처음에만 해도 탑의 중환자실행 보도에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안타까운 여론이 생겼으나 수면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다시금 그를 돌아선 것.

한편,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탑이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나섰고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탑은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으나 하루 전 서울청 소속 4기동대로 전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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