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 몰래 캡쳐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인스타’의 새 기능 (동영상)

2017년 6월 7일   정 용재 에디터

Food-selfie

▲사진출처: gettyimagesbank(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온라인 놀이터와 같은 공간이다.

최근 영국의 일간 미러는 ‘인스타그램’에서 최근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새로운 기능을 소개했다.

이번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유저들은 개인메세지(DM)을 통해 타인에게 사진이나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게 됐으며, 이 메시지들은 몇 초 후에 사라지게 된다.

패션 잡지 코스모폴리탄지에 의하면, DM을 통해 보내진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인이 캡처하는 순간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알림 문자가 보내진다.

아직까지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타인이 캡처를 해도 게시자에게 알림이 가지 않는다.

추가적인 업데이트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내진 메시지가 상대방이 읽었을 시에 페이스북의 메시지 기능과 마찬가지로 ‘읽음’으로 표시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이번 업데이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점진적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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