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성폭행. 고작 징역 4년!!!

2015년 6월 29일   School Stroy 에디터

 

 

아들의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아들의 친구인 A씨에게 “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 상의할 게 있으니 만나자”며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어 A씨를 노래방으로 유인했고 그곳에서 A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고인이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