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부적 써야한다” 점 보러 온 여성 성폭행한 승려

2015년 6월 29일   정 용재 에디터

개인 사찰로 점괘를 보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지승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출처: gettyimagesbank


대전 서구 한 사찰의 주지로 있는 승려는 “내 몸에 망자가 있다. 망자가 사랑해 달라고 한다”며 귀신 쫓는 의식을 빙자해 점을 보러 온 30대 여성에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몸부적을 써야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 “귀신을 쫓으려면 기가 센 스님 등 무속인과 관계를 해야 한다”등의 말로 피해자를 겁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