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동일한 권리 달라’며 소송한 침팬지 두 마리, 결과는… (사진3장)

2017년 6월 13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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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이미지 제공 : 디스패치(이하)

“인간과 동일한 권리 줘”…침팬지 두마리, 소송했지만 패소

[D컷] 최근 미국 뉴욕에서 색다른 재판이 열려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원고는 두 마리의 침팬지였습니다.

침팬지 ‘토미’와 ‘키코’의 법률대리인이 침팬지들에게도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침팬지는 법률상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스스로의 행동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블가능하다”며 “따라서 침팬지에게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주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결과 원고인 두 침팬지는 완벽하게 패소한 것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침팬지들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한 건 아닙니다.

미국의 한 동물 애호 단체가 토미와 키코의 이름으로 낸 대리소송이었던 것이죠. 이 단체는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성을 호소했는데요.

침팬지에게도 ‘인신 보호 영장’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법원에 영장 청구를 요청한 것입니다. ‘인신 보호 영장’은 부당하게 구속돼 있는 인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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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 역시 부당하게 구속돼 있다면 자유를 회복해줘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동물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동물 애호 단체의 호소는 많았죠. 하지만 이번처럼 침팬지에게도 인간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매우 이례적인 접근이었답니다.

이 동물 애호 단체는 “침팬지는 물건이 아니라, 법률상 인간과 동등한 존재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이번 소송 외에도 다양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합니다.

원고인 두 침팬지의 법률대리인으로 법정에 선 변호사 스티븐 와이즈는 “중요한 부분은 재판 결과가 아니라 동물과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갖느냐에 대한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진 것”이라고 의미를 뒀습니다.

또한 “그 자체가 여론이 우리 편이 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서 재판을 거듭할수록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고 덧붙였답니다.

현재 동물 애호 단체와 와이즈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상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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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dispatch.co.kr/7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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