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2일 23시 49분의 진실’… 다시 논란에 휩싸인 이진욱

2017년 6월 14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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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 여)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각종 포털 사이트 실검 상위에 계속 떠 있는 ‘이진욱’. 특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욱의 악몽 시작은 2016년 7월 12일 23시 49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다.

해당 제목은 당시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진욱과 여성의 최초 통화 시간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양쪽 다 무죄라는 거냐. 판사가 황희정승인가”, “느낌이 안 좋음. 미친X이 작정하고 한 남자를 쓰레기로 만드는 걸 법이 도와주네”,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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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오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어 “오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라며 “이런 점들을 보면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오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떤 속옷과 성관꼐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이씨는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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