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하면 ‘공개 처형’ 당하는 행동 5가지

2017년 6월 16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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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이하)

북한은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국가로 유명하다.

그들은 김씨 일가를 향한 절대복종을 이끌어내고 정치적인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억압한다.

그런 탓에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소한 행동들도 모두 규제를 당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북한에서는 큰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북한에서 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1. 노래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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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나라에서 허락하는 노래만 듣고 부를 수 있는데, 특히 최고지도자인 김씨 일가를 칭송하는 노래만 주민들에게 부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2. 남한 TV 프로그램 보기

2년 전 북한은 주민 80명이 남한 TV 프로그램을 봤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처형시켰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은 공개처형 장면을 아이들을 포함 1만 명의 사람들에게 보도록 강제했는데, 이는 외국의 TV 프로그램이 북한 독재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해외여행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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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떠나지만 북한에서는 나라를 떠나는 것이 총살 사유가 된다.

북한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을 당의 허락 없이 떠날 수 없으며, 특히 수도인 평양조차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고 한다.

4. 술 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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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후 이어진 애도기간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한 군인을 처형한 바 있었다. 김정일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특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음주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5. 종교

북한의 헌법과 법률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 역시 억압하고 있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종교 서적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적발 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성경을 보급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 기독교 신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한 적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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