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서 아기 매단 사진 페이스북에 올린 정신나간 ‘따봉충’, 결국‥

2017년 6월 21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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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페이스북 ‘좋아요’ 노리고 아파트서 아기 매단 알제리인 징역형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아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장난을 친 한 알제리인 남성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20일 아랍권 위성매체 알아라비야 등에 따르면 알제리 법원은 전날 자신이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아기를 매달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한 알제리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남성은 수도 알제에 있는 아파트 15층 베란다 창문 바깥에서 한 손으로 아이 티셔츠 뒷부분을 붙잡고 있는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당시 이러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1천번의 ‘좋아요’를 클릭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문제의 사진을 보면 파란색 셔츠를 입은 어린 남자아이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두려움 속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아이의 나이는 2살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 사진은 소셜미디어에서 즉각 논란을 일으켰고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그를 당장 체포하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농담을 하다가 조회 수를 올리고 ‘좋아요’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고 알아라비야 매체 등이 전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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