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었어도 교통카드 없으면 성인 요금내라

2015년 7월 6일   정 용재 에디터

서울시가 버스 승차 시 교복을 입은 학생이지만 교통카드가 없을 경우 성인요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gettyimagesbank


청소년과 중고생이 카드를 사용해 승차할 때는 720원을 내지만 현금승차 때는 130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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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린이 현금 할증을 폐지, 교통카드·현금 동일 요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은 신분 확인 등으로 인한 운행지연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현금에 한해 일반요금을 적용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있어 현금 이용 시 일반요금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 요금 부담은 미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학생들에게 계속 성인요금을 적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명인 대표단은 행정1부시장과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