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친구 해주면 30만원씩 준다는데…” 서울대 대숲에 올라온 여대생의 고민

2017년 6월 21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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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영화 ‘오늘의 연애’/’청춘시대'(해당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이하)


“바에서 서빙알바 등의 알바를 하는 것도 화류계라고 할 수 있나요?”

지난 20일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는 “술친구 해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30만원씩 준다는 제의를 받았어요”라고 시작하는 여대생 A양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A양은 “이거 스폰이죠? 근데 스폰이 범죄인가요?”라고 되물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A양은 그 제안에 혹했다. 하루 6시간만 투자하면 한달치 과외비를 벌 수 있다니. 하지만 거절했다. ‘다름이 아니라’ 나중에 법조계에 종사할 때 혹시나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절했다고.

또한 A양은 이러한 제안이 처음이 아니었다. “스폰 제의가 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요. 스폰, 성매매가 도덕적인 이유 외에도 범죄가 되나요? 스폰, 성매매가 도덕적인 이유 외에도 범죄가 되나요? 왜 스폰을 받는 게 손가락질 받는 거죠?”라고 질문했다.

이어 “사실 부모님한테 네가 스폰 받는 걸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하면 대답은 아니요… 겠지만요. 스폰이 남한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아니고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매매한다는 점으로 인해서만 비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치르지 않는다는 주관적 견해에 의해 비난 받는 건가요?”라고 덧붙였다.

A양 역시 자신의 생각이나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듯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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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다시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따끔하고 논리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성매매와 스폰이 도덕적인 관점 외에 비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21일 오후 4시 현재 333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중 1910명의 ‘공감’을 산 댓글은 “뼈 빠지게 가르쳐서 서울대 보낸 딸래미가 고작 돈 삼십에 술 따르는 X 자처한다는 거 부모님이 아시면 진짜 억장 무너지시겠다. 법조계 일하고 싶다면서 이런 거에 흔들리면 나중에 여성인권쪽 법은 어떻게 다루려고”였다.

다음으로는 “범죄 아니니까 그냥 하고픈대로 하시고 법조계 가시면 경력 살려서 꽃뱀 변호에 스폰서 알선, 플러스 하시면 잘 풀리실 거에요. 아마 그쪽 분야에 마담 겸업은 님이 유일무이하실 거고. 절대 경쟁자가 없을 것임”의 댓글이었다.

이외에도 “술친구로 끝나지 않을 거에요”, “스스로를 영원히 버리는 행위입니다”, “애초에 친구라는 개념에 돈을 왜 줄까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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