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긴 ‘여사친’에게 합의 후 ‘최음제’ 먹였는데…” (사진 4장)

2017년 6월 22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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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웃긴대학) 캡처 (이하)

단순한 호기심으로 ‘최음제’를 구입해 자신의 지인에게 먹여봤다는 인증글이 누리꾼들에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웃긴 대학)에는 ‘궁금해서 최음제를 사봤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인증글의 내용은 이렇다. 호기심으로 5만 원짜리 작은 최음제를 구입한 글쓴이는 호프집에서 헌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평소 친하게 지낸 17년 지기 친구를 불렀다.

이후 긴 설득 끝에 최음제를 마셔보기로 합의를 봤다며 ‘아무리 친구지만 여자라 기분이 좋았다. 모태 솔로 탈출하나 싶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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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친구는 최음제를 마셨고 한 시간쯤 지나자 글쓴이는 ‘친구의 눈빛이 젖은걸 느꼈다’며 ‘친한 친구를 잃기 싫어 헤어졌다’라고 밝혔다.

최음제는 성욕을 증가시킨다는 약물로 그 효과는 확실하게 입증된 바가 없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유통되는 ‘최음제’는 없을뿐더러 이를 구입하는 것만으로 마약류 불법거래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했다. “자기 쓰레기라고 광고하고 있네”, “범죄를 인증하는 거 알고 있냐?”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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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쓰레기 인증하냐”는 댓글에는 글쓴이가 직접 “왜 쓰레기라고 생각하냐 친구와 합의 본 건데 뭐가 잘못된 거냐”는 답글을 달아 이에 대한 비난의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한편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최음제’는 대부분 동물에 사용되는 ‘동물의약품’으로, 이를 인간이 복용할 경우 환각 작용이나,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식약청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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