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줘?”… 칼 휘두르며 엄마 무릎 꿇린 20대 ‘패륜’ 아들

2017년 6월 22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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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이미지 제공 : 뉴스1


“돈 안 줘?”…어머니 무릎꿇여 폭행·협박한 20대 아들

돈을 달라고 하는데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어머니를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존속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25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아버지 C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0월15일 오전 6시30분께 자택에서 어머니와 택시에 두고 온 휴대전화로 실랑이를 하던 중 냄비를 어머니에게 던져 눈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을 꿇게한 후 도마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 3월16일 교통사고 합의금 50만원을 어머니에게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돈을 구하지 못했다고 전화하자 “죽을 준비해, 곧 죽이러 간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11월26일 대전지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죄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2월4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외에도 상당 기간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계속돼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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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 뉴스1 ⓒ News1 김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