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어린이 사망 보험’이 없는 끔찍한 이유

2017년 6월 23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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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이하)

어린이는 왜 ‘사망 보험’이 없을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15세 미만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 사망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상법 제 732조 “1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은 지난 2009년 4월, 생계형 보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생겨났는데, 스스로 보험 가입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돈을 노린 부모의 ‘보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기존에 낸 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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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규정으로 인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숨진 아이들 역시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도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던 6세 아동이 호텔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졌지만,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 및 업계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 범죄’ 때문에 어린이 사망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이 뭔지 참…” “실제로 10~20년 전에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다던데…” “무섭고 씁쓸한 이야기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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