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AK 소총’을 들고 귀순하는 북한군에게 주는 보상금 액수는?

2017년 6월 27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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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13일과 24일 최전방 중부 전선을 통해서 2명의 북한 병사가 귀순한 가운데 그들이 받는 보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방송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귀순한 북한군이 어떤 장비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의 액수가 달라진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북한 출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중요 정보를 가지고 오면 100만 달러 이상을 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행기, 선박, 군함 등 운송 수단별로 기밀 정보에 대해 책정된 가격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79년 탈북한 안 소장은 당시 보상법에 따라 약 2~3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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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캡쳐 (이하)

또한 그는 “그냥 탈북하는 군인도 간혹 있다”며 “탈북할 때 반드시 AK 소총을 가지고 오라”고 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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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소장의 말에 따르면 2017년 현재 AK 소총을 가지고 탈북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서 1천만원 정도를 보상받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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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동안 탈북한 북한군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지난 1983년 2월 25일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故 이웅평 대령(1954~2002)이다.

당시 서른 살이었던 이웅평 대령은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을 이륙한 뒤 갑자기 편대를 이탈, 전속력으로 남하해 귀순했다.

귀순 당시 그의 전투기를 보고 대한민국 공군은 북한 공습으로 오인해 경계 경보를 발령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연평도 상공에서 미그기가 양 날개를 흔들며 항복 의사를 보여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이 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웅평 대령은 영웅 대접을 받은 것은 물론 미그기를 몰고 온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보상받기도 했다.

또한 북한에서의 조종자 경력을 인정받아 그해 5월 대한민국공군 소령에 임관해 가정을 꾸리고 대령까지 진급했다.

하지만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임관 14년만에 간경화 판정을 받고 5년여 투병 끝에 48세의 이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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