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에게 ‘사기’ 쳐서 3억 벌은 60대 여성

2017년 6월 29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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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뉴스1

수억원대 사기를 친 일당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쳐 범죄수익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단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0시간 만에 2억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모씨(65·여)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월5일 급히 3억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10시간 이내에 5억원으로 갚겠다고 문모씨(55) 일당을 속여 3억원을 받아낸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문씨 등 일행 4명이 사기 행각으로 수억원을 번 사실을 안 뒤 공통의 지인을 통해 이들에게 접근했으며 자신을 상당한 재력가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문씨 등이 돈의 출처를 캐물으면 “과도하게 따지면 거래하지 않겠다”며 “돈 약속은 지키겠다”고 답했다. 문씨 등은 송씨의 재력을 믿고 사기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일행이 송씨에게 건넨 돈은 하루 전인 지난 1월4일 정모씨(49)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4억2000만원에서 나왔다. 이들은 지리산에 수표·달러 등이 보관된 1톤 트럭이 있는데 이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5억원을 빌려주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정씨를 속였다.

문씨 등은 설립예정인 국제금융기구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챘지만 곧 송씨에게 속아 사기 친 돈을 대부분 날렸다. 송씨보다 먼저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송씨를 꼭 붙잡아달라고 경찰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는 월 3000만원의 이자를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사기 친 게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선 공범은 없고 받은 돈 3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송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dhk@news1.kr

[2017.02.01. / 뉴스1  ⓒ News1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