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머리카락 냄새 맡고, 발가락 만진 ‘교사’, 결국…

2017년 7월 3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여학생 제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가 하면, 발가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이런 짓을 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A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 교사는 경기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2014년 9월경 학교에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진 뒤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한 디저트 가게에서 테이블 밑으로 또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며 “장난으로 발가락을 간지럽혔는데, 넌 간지럼도 안 타느냐”고 했다.

A 교사의 행동을 불쾌하게 느낀 학생들은 이 사실을 다른 교사에게 알렸고, 학교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A 교사는 불과 몇 달 전에 여학생들에게 “다리 꼬고 앉으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내가 잡아먹을까 봐 모여서 오냐. 다음부터 혼자 오라”는 등의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듬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된 A 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바지 교복을 입는 여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치마 교복을 입을 것을 지시했고, 한 여학생을 쇼핑센터로 불러낸 뒤 손을 잡고 돌아다닌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8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교사를 해임했지만, A 교사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일부 행동은 아예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일부는 학생들과 친밀하게 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해임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생들의 진술과 성희롱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도교육청 감사 등을 토대로 A 교사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는 한편, 비위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성적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남녀관계에서 있을 법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질타했다.

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