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재판 중 변호인이 ‘사형’ 언급한 이유

2017년 7월 5일   정 용재 에디터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생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양의 변호인이 재판 중 사형을 언급했다.

인전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지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김양의 변호인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하면서 “사형해야 하는…자괴감이 든다 변호인으로서 해줄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우리 법체계에서 성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을 “사형”이며 “미성년자에게 가장 무거운 죄는 징역 20년인데 20년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의 발언에 법정은 술렁였고 김양은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는 변호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려 제지했다. 재판장 역시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만 말씀하라”며 경고했다.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행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진행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의 다음 재판은 1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사진 = 연합뉴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