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형량이 12년 밖에 안되는 이유

2017년 7월 17일   정 용재 에디터

조두순은 왜 12년형밖에 받지 못했을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의 형량이 12년 밖에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여아를 납치해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이 사건은 2009년 9월에 방영된 KBS ‘시사기획 쌈’의 ‘전자발찌 1년 – 내 아이는 안전한가”편과 KBS 9시 뉴스 등을 통해 재조명되었다.

방송 내용이 캡쳐되어 커뮤니티에 널리 퍼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해 큰 논란이 되었다.

조두순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지었다.

여론은 12년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강한 비난을 쏟아냈고, 이에 대해 작년 5월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한 표창원 의원은 당시 판사와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판사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왜 자신만 욕을 먹어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한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반드시 감형해야 한다는 것.

검찰 측도 조두순 변호인 측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야 했지만 어떤 반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판사 측은 주취감경을 인정하여 처음 검사가 주장했던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했으며 유기징역이 상한 15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거기서 감형된 12년 형을 내렸던 것이다.

이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 먹고 범죄 저지르면 더 높게 때려야지…” “할 말이 없다 피해자는 왜 계속 피해자로 살아가야 하나…” “심신미약 가져다 버려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해 여아의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아이가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2020년 출소 예정이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사진 = 네이버 영화 ‘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