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줄 알았다” 지인 조카에 유사성행위 30대 실형

2015년 7월 9일   정 용재 에디터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아내 친구의 10대 여조카를 상대로 강제 유사성행위를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족과 신뢰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2시께 경기도 화성 아내의 친구 A씨 집에서 아내, A씨 등과 함께 술을 곁들인 모임을 가진 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A씨 여조카(14)의 가슴 등을 만지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법정에서 “아내인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됐을 당시 주변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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