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보낸 메세지 ‘읽씹’했다고 이혼 당한 남편

2017년 7월 18일   정 용재 에디터

아내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도 무시한 남편이 이혼을 당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메트로는 대만에서 한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남편에게 라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던 이유가 이혼 사유로 인정받은 사례를 보도했다.

50대 여성은 대만 북서부의 신주현 가정법원에서 남편이 메시지를 읽었음에도 답신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아내가 입원해있는 병원을 한번 방문하고 이후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긴 했으나, 그녀의 건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강아지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진다.

그 외에도 부부의 관계는 수리가 불가능 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여성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40대 남편을 대신해 부부와 시댁이 같이 살고 있는 집의 청구서 비용을 모두 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 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은 그녀의 샤워 시간을 감시하고 온수 사용량을 체크하는 등의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문자를 확인하고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이 이혼 판결의 결정적 이유였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사유가 충족된다”라고 말한 카오 판사는 이혼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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