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학생이 살아있는 아버지 ‘사망진단서’ 요구한 이유

2017년 7월 20일   정 용재 에디터

zeevl3y011

살아있는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발부해달라고 부탁한 철없는 대학생 아들의 카톡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일산병원 외과전문의 배상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외과 의사로 살다 보면 많은 상담과 부탁을 받습니다”라며 각종 의학 상담을 부탁받은 사례들을 공개했다.

그런데 그 중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기막힌’ 사연 하나가 있었다. 한 대학생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발부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다.

배상준씨는 대학생과 나눈 황당한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2016-03-16 11;17;46

블로그를 통해 배상준씨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게됐다는 대학생은 “제가 이번에 졸업을 해야 하는데… 한 과목이 출석 때문에 F가 나왔습니다”라며 “F를 받지 않기 위해 저도 모르게 장례식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었고, 이에 대한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사망진단서를 한 부만 작성해달라고 부탁했다.

배상준씨는 “사망진단서는 고인을 직접 본 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거절했으나 대학생의 부탁은 막무가내로 계속됐다.

대학생은 “3월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데 졸업을 못하면 회사 대신 학교를 더 다녀야 되다 보니 이렇게 염치없지만 무턱대고 연락 드리게 되었습니다”라며 “제발 한번만 도와주시면 안되시는지요”라고 떼를 썼다.

2016-03-16 11;18;05

배상준씨는 “자기 아버지 사망 진단서를 해달라는 이상한 사람도 있다”며 “진단서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제가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미친 거 아니야?”, “학교도 아버지 목숨 가지고 안 갈 놈이면 회사도 다닐 자격 없다”, “자식 키워봤자 헛것이라더니 진짜네”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실제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다 적발되면 형법 제2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 사진 = 낭만닥터 SJ-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