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칼로 찌른 사건을 인터뷰에서 자랑스럽게 털어놓은 화제의 래퍼 (동영상)

2017년 7월 20일   School Stroy 에디터

상해 및 협박 혐의를 받아온 래퍼 아이언이 20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그의 발언이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27일 딩고뮤직 유튜브 채널에는 ‘[DF Interview] 아이언편’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아이언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어겼고, 그에 따른 처벌을 지금 기다리는 중이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한다”면서도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마초에 대한 생각을 거리낌 없이 밝혔다.

이어 ‘SYSTEM’을 통해 빅뱅 탑, 지디, 송민호, 세븐 등을 디스하는 가사로 구설수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은 변함없이 똑같다. 어쨌든 힙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질투나 시기심에 깐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디스했을 때 무시하면 무시하는 거고, 다만 남자라면 애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대답했다.

무엇보다 이날 눈길을 끈 대목은 바로 ‘하남 주공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다.

아이언은 “어느 날 또 내가 부른 싸움판. 내 야만 빡 돌아 그전에 미리 가져간 흉기로 친구를 찔러 피로 흥건해진 복도. 빨갛게 물들었네 하얗던 교복도 그 일로 실상 난 퇴학 처분에 놓였고 나이 드신 엄만 나대신 무릎을 꿇으셨어”라는 가사로 자신의 과거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많이 싸웠던 친구”라면서 “그 친구가 나를 죽여버린다고 얘기해서 직접 찾아가 도발을 했다. 그 친구가 먼저 때리길래 바로 그렇게 했다(칼로 찔렀다). 그 친구가 되게 멋있다. 자기는 안 지워지는 사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며 자랑스럽게 털어놓기도 했다.

다음은 아이언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영상이다.

한편 법원은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으로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아이언)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2016년 10월의 폭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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