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당구장에서 ‘담배’ 못 피운다

2017년 7월 20일   정 용재 에디터


오는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 3일부터 등록·신고 체육시설 가운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실내 체육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이후로도 금연구역 표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금연구역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만5000개다. 이중 당구장은 약 2만2000개(40%), 체육도장 약 1만4000개(25%), 골프연습장 약 1만개(18%), 체력단련장 7000개(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차지하고 있다.

당구장은 실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골프연습장의 경우 실내에 있는 8613개(실내 4109개, 스크린 4504개)가 규제 대상이다.

[2017.07.20. / 뉴스1 ⓒ News1 이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