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여친과 당당히 ‘모텔’ 가고싶었던 서울대생

2017년 7월 26일   정 용재 에디터


고등학생 여자 친구를 둔 어느 서울대생의 사연이 누리꾼들에 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대학교 대나무 숲에는 미성년자 여자 친구를 둔 서울대생이 자신의 고민을 담을 장문의 글을 올렸다.

약 1년 전, 글쓴이는 우연히 본 여성에게 첫눈에 반해 번호를 물었고,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자신보다 7살이나 어린 고등학생이었다.

누구보다도 대화가 잘 통한 그들은 여성이 먼저 고백해 사귀게 되었고 글쓴이의 말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여자 친구의 리드 아래 스킨십의 진도를 나가게 되었다.

여느 성인 커플들처럼 카페, 영화관 등을 다니는 그들은 ‘사랑을 나눌 장소’를 찾기에 매우 곤란함을 겪었고, 이를 위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모텔을 찾아다녀야만 했다.

글쓴이는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라며 “왜 고등학생은 모텔에 출입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여고생과의 교제와 사랑은 성인 여성과 다르게 금기되는 걸까요?”라는 질문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적어나갔다.

자신의 생각을 장문으로 적어둔 글쓴이는 이어 “여자 친구랑 모텔 왔는데 빠꾸 먹었다, 현자 타임이 와서 써봤다”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냥 고등학생이랑 편하게 모텔 가고 싶단 얘기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등 글쓴이의 생각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사랑하는 사이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글쓴이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미년성자의 혼숙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 사진 = 서울대학교 대나무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