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에서도 ‘몰래카메라’ 조심해야 하는 이유

2017년 7월 26일   정 용재 에디터

이제는 ‘몰래카메라’ 촬영에 ‘드론’까지 이용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종 몰카 조심”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는 ‘드론 몰카범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얼마 전 환기를 하려고 블라인드를 반쯤 내렸다”며 “그런데 창문 밖에서 윙윙대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어떤 사람이 드론을 우리 집 창문에 밀착해 몰카를 찍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집이 대로변에 있는 것은 물론 길에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대담하게 ‘불빛’이 나는 드론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글쓴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쓴이는 “주변 CCTV와 목격자 확보 중인데 경찰에서는 ‘같은 건물 거주자나 옆 건물 거주자일 확률이 높다’고 했다” 며 “혹시 피해를 보신 분은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 중이었고 20분 넘게 촬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진짜로 이웃 주민이라면 용서는 없다”며 “합의는 절대 안 해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화학거세 당하고 싶나” “드론 추락시키고 경찰에 신고하면 잡히려나” “미쳤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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