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연예인 1호’ 고영욱, 2년6개월 만에 출소

2015년 7월 10일   정 용재 에디터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이

10일 만기 출소했다.

 

남부교도소에 따르면 고영욱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2년 6개월의 형량을 마치고 출소했다.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출소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간단히 답하고

자신이 복역했던 남부교도소를 떠났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작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구속 기소 후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11개월을 보냈다. 이후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에서 1년 7개월을 복역했다.

 

고영욱은 앞으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그는 전자발찌를 찬 첫 연예인으로 기록돼

연예계 복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방송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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