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112에 “납치된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2시 48분께부터
3차례 112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납치된 것 같은데
구해달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그는 또 지난해 7월에도 3차례 112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티켓다방에 감금된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이처럼 허위 신고할 때마다
전국 2∼3개 경찰서 경찰관 10여 명이 긴급 출동해
김 씨가 여자친구라고 지목한 A(31)씨의
소재를 파악하느라 몇 시간씩 애를 먹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김 씨가
지난해 7월에는 사귀는 A씨가 친구와 여행하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허위 신고를 했다.
또 올해 5월에는 2년간의 교제 끝에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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