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엔 주님, 땅엔 건물주님” 대한민국 어느 건물주의 ‘갑질’

2017년 8월 2일   정 용재 에디터


“하늘에 주님이 있다면, 땅에는 건물주님이 있다”

한때 우스갯소리로 유행했던 말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만큼 ‘현실 반영’이 잘된 유행어가 또 있을지 모르겠다.

자신의 건물에 편의점 장사가 잘되자 지하에 또 다른 편의점을 들여놓은 일이 드러나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SNS 상에는 ‘대한민국 건물주의 위엄’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올라온 사진에는 한 건물에 ‘편의점’이 운영 중인 모습과 시간이 지난 후 편의점 밑 지하층을 공사 중인 모습, 이후 지하층에 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선 모습이 담겨있다.

건물에 또 다른 편의점이 들어온 후의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편의점 간판에 ‘상도덕, 법 규정도 무시하는 건물주 횡포/ 세입자 생계 막는 갑질 중단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건물주가 아니라 양아치다”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등 또 한 건물에 두 개의 편의점을 입점시킨 건물주에 대해 격노했다.

한편 2012년 당시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모범거래 기준안’에 따르면 편의점은 도보거리 250M 이내 동일 편의점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는 ‘경영주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이와 같은 ‘꼼수’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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