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 뮤비 미8군서 무단촬영하다 적발된 마이티마우스

2017년 8월 10일   School Stroy 에디터

마이티마우스 뮤비 감독, 미8군 무단촬영 혐의 입건

마이티마우스 멤버 등 신곡 뮤비 촬영하다 적발

감독 등 “사전에 미군 관계자 허락받았다” 주장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힙합 그룹 마이티마우스의 신곡 뮤직비디오 감독 등이 미군 기지에서 허가 없이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미8군 기지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로 뮤직비디오 감독 A씨(34)와 촬영감독 B씨(30)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9일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4시쯤까지 서울 용산구 미8군 기지에서 마이티마우스 신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마이티마우스 멤버 이상철씨(예명 상추·35)와 소준섭씨(예명 쇼리·35) 등 6명과 촬영을 총괄·담당한 김씨 등이 미군 헌병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우리 경찰에 인계됐다.

A씨 일행은 마이티마우스 멤버 2명이 소지한 미군 출입증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미8군 기지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뮤직비디오 촬영에 대해 미군 관계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락을 받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혐의가 사라진다”며 “미 헌병이 해당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할 수 없다. 단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단체가 미리 관할부대장의 승인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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