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고 여성 51시간 감금하고 학대한 남성 감형한 법원

2017년 8월 11일   정 용재 에디터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40대 여성을 50시간 이상 감금한 혐의로 박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1월28일 오후 5시쯤 주점에서 알게 된 A씨(48·여)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집에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다.

박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1월30일 오후 8시까지 51시간 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박씨는 A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보내줄 거면 죽여서 관에 넣어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건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7.08.10. / 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