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유 성추행 논란’, 목격자가 전하는 3시간

2017년 8월 14일   정 용재 에디터

[단독] 온유, 성추행 논란의 시작…목격자가 전하는 3시간

[Dispatch=김지호기자] ‘샤이니’ 온유가 A씨의 신체를 2번 만진 건 확실하다. 새벽 6시께 1차례, 이어 7시께 또 1차례 건드렸다.
‘2차례’ 부분은, 이견이 없다. 다만 접촉 과정을 보는 시간은 달랐다. A씨는 고의성을 주장했고, 온유는 실수라고 반박했다.

온유의 클럽 성추행 논란. 일단,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A씨가 온유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 관련 고소도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는 끝나지 않았다.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고소인의 취하와 상관없이 고의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강남구 논현동 D클럽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디스패치’는 해당 클럽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B씨를 만났다. 그가 전하는 새벽 6시와 7시다.

① AM 5:30분 : 온유가 친구 5명과 함께 D클럽을 찾았다. 일행 중에 연예인은 없었다. 온유는 이미 만취한 상태로 입장했고, 테이블을 잡았다.

B씨는 “친구의 생일이라는 말을 들었다. 온유는 샴페인 2병을 시켰다”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았다”고 최초 목격담을 전했다.

온유와 친구들은 샴페인 1병을 비웠고, 나머지 1병을 더 땄다. B씨에 따르면, 온유는 급격히 급격히 취해갔다. ‘비틀비틀’ 했다는 이야기.

② AM 6 : 30분 : 첫 번째 접촉 시각이다. 온유는 중심을 잡지 못했다. 혼자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 온유는 테이블에서 비틀거리다 A씨의 다리를 잡았다.

B씨는 “온유는 거의 인사불성 상태였다. 아마도 넘어지면서 A씨의 몸을 잡은 모양이다”며 1차 접촉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즉각 항의했다. “왜 만지냐”고 화를 냈다. 온유 일행은 “정말 죄송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온유가) 너무 많이 취했다”고 해명했다.

③ AM 06: 50분 : 1차 접촉은, 그렇게 넘어갔다. 문제는 2번째 접촉이었다. 온유는 더이상 서있을 힘이 없었다. 그래서 (테이블) 단상에 앉으려 했다. 이 때, A씨의 다리를 또 잡은 것.

D클럽 관계자가 추가 설명을 곁들였다. 그는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A씨는 온유(가 잡은) 테이블 단상 위에서 놀았다”면서 “그래서 계속 부딪힌 것 같다”고 말했다.

목격자 B씨의 증언도 마찬가지. 그는 “온유는 제대로 서있지도 못했다. 단상에 앉으면서 (그 위에 서 있는) A씨의 다리를 잡았다. 기둥 같은 걸로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④ AM 7:00 : A씨는 온유의 접촉을 고의적이라 판단했다. 온유 일행이 재차 “정말 죄송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일행은 오전 7시 경 112에 신고를 했다. 잠시 후 논현 지구대 소속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경찰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전했다.

경찰은 온유에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온유는 의사 표현 조차 힘든 상태. B씨는 “경찰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 조차 못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⑤ AM 7:40 : A씨 측과 온유 측이 논현지구대로 향했다. B씨 역시 현장 목격자로 경찰서에 동행했다. 클럽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나섰다.

A씨는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다. 그녀는 경찰에 “온유가 특정 부위를 2차례 만졌다”면서 강제 접촉을 고발했다.

B씨는 “온유는 인사불성이었다.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면서 “일행들은 오해라고 부인했고, 나도 당시 상황을 본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여기까지, B씨가 목격한 3시간이다. B씨는 자신이 본 것들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전했다. 물론 B씨의 목격담은 참고 진술일 뿐이다. 혐의를 판단할 증거는 아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다”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해를 풀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단, 경찰 조사는 A씨의 뜻(소취)과 상관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미 클럽 내부 CCTV 등을 확보했다. 아직 해당 장면 녹화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덧붙여, 이번 논란은 해프닝으로 일축될 일은 아니다. 온유의 만취, 혹은 인사불성이 면죄부는 아니다. (그의 주장대로) ‘고의’만 아니었을 뿐,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다. 빌미를 제공했다.

[출처 : //www.dispatch.co.kr/851928] / 기사 및 이미지 제공 : 디스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