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학생 돕는 ‘교회 장학금’ 빼돌려 자기 자식 학비로 쓴 목사

2017년 8월 14일   정 용재 에디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교회 장학금’, 정작 쓰인 것은…

13일 대법원 2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2011년 4월 장학위원회 기금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모두 A씨의 자녀 학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학금을 관리하던 교인에게 말해 절차에 따라 빌린 것이고 차용 목적(학비 사용)이 장학금 조성 목적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1·2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학금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쓰였어야 했는데 피고인은 이를 모두 생략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배정시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을 관리하던 교인은 담임목사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행위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재판분은 “A씨가 대여한 돈은 1년 지출분인 2000만원을 넘고, 당시 기금 총액인 5000만원의 절반 이상”이라며 “본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기금의 감소를 불러와 교인 전체 이익과 의사에 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얼마 전에는 불우한 아동을 돕는다며 기부 받은 128억원으로 외제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둥 호화생활을 한 기부단체 회장과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혀 큰 분노를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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