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몰카 찍다가 ‘승객’으로 탄 경찰에게 걸린 60대 남성

2017년 8월 14일   정 용재 에디터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0분쯤 당고개 방향 지하철 4호선 열차 객실에서 옆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노원서 소속 김모 순경(36)에게 들켜 검거됐다. 김 순경은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범행을 추궁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휴대폰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김 순경의 요청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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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 뉴스1 ⓒ News1 한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