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 남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50대女 집유

2015년 7월 14일   정 용재 에디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남편의 여자문제 등으로 별거하다가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남편을 정신병원에 격리시켜 내연녀와 헤어지게 할 생각을 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으며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불면증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호전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자신을 심하게 폭행한다고 말해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동의를 받았다.

이어 2010년 5월 응급환자이송대원에게 연락해 남편을 정신병원에 호송해 달라고 요청한 뒤 이송대원과 함께 남편을 납치하다시피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옮겼다. 남편의 증상도 거짓말을 해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고 통신 제한까지 요청했다.

남편은 이틀 뒤 이 병원 3층 흡연실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탈출했다.

임 판사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피해자를 위법하게 강제로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음주 및 폭력 등으로 피고인도 고통을 받은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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