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맥주 마시면 불법이다 (사진 10장)

2017년 8월 18일   School Stroy 에디터
“편맥의 계절이 돌아왔다!”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편맥’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비롯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즐겨봤을 텐데요.

그런데 편의점 내 음주는….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음료와 컵라면 같은 간편 조리 음식을 제외하고 섭취를 금지하고 있죠.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한 편의점은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편의점에서 술 먹는 사람을 많이 봤지만 단 한 번도 점장님이 단속이나 제지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불법인 줄 몰랐어요…. ”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 모 씨(23)

하지만 편의점 음주 행위가 불법이라고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죠.

“짠~” 드라마에서조차 편의점 앞에 앉아 술을 마시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되는데요.

그렇다고 이대로 뒷짐 지고 있어야 할까요? 대답은 NO입니다.

편맥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고,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은 고성방가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죠.

“새벽에 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불편을 호소하는 주변 거주자나 상인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의 음주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거운데요.
“만취해서 소동 피우는 몇몇이 문제지 가볍게 편맥을 즐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편의점에서 술 한잔의 여유가 필요하다. ” – 이 모 씨(26)

그러나 편의점에서 맥주 한두 캔 마시는 게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편의점 음주문화가 이미 자리 잡았는데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죠.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즐겁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는 편맥.

이를 계속 금지해야할까요, 아니면 허용해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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