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이 먼저 대마초 권유했다,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꺼내”

2017년 8월 23일   정 용재 에디터

빅뱅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연습생 한서희 씨가 심경을 밝혔다.

한서희 씨는 K STAR에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출석 직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억울한 부분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서희 씨는 망설이다가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서희 씨는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한서희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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