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19금’ 공포영화 튼 초등학교 교사

2017년 8월 24일   정 용재 에디터

교사가 초등교실서 ’19금’ 공포영화 상영 ‘물의’

학부모들 “교단 서면 안된다” 교육청에 항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5월 교실에서 잔인한 폭력 장면이 담긴 공포영화를 상영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병가 등을 내고 그동안 수업을 하지 않았던 교사가 9월 2학기부터 다시 수업에 나서려 하자 학부모들이 이 교사의 수업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부산 해운대지역교육청에 따르면 문제의 A 교사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해 3학년 수업 중에 ‘스승의 00’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상영했다.

문제는 이 영화가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제목과는 달리 잔인한 폭력 장면이 담긴 공포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당일 이 영화를 본 아이들이 집에 와서 “선생님이 보여준 영화가 무섭다”며 잠을 이루지 못하자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문제의 영화는 학교 측 확인 결과 ’19금'(19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공포영화였다.

아이들은 당시 영화를 보는 중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등 심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학교 측의 조사에서 A 교사는 “제목을 봐서는 영화의 내용이 공포영화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영화를 첫 상영한 반에서 아이들이 놀라는 등 소동이 있었지만 A 교사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반 수업에서도 같은 영화를 보여 줬다”며 교사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A 교사는 5월 이 사건 이후 개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병가를 냈고, 이후 여름방학을 하면서 그동안 교단에 서지 않았다.

9월 2학기부터 다시 수업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은 A 교사의 수업거부와 함께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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