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2017년 8월 29일   정 용재 에디터

빅뱅의 탑이 공익근무요원이 됐다.

지난 28일 경찰은 빅뱅의 탑이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전역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향후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 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 근무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위원회는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한 결론을 내렸고, 이로 인해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고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의경 복무 기간은 군 복무로 인정된다.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선고 결과에 대해서 탑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군 복무에 관해서도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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