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혼인신고 두 달 만에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 살해’한 이유

2017년 8월 29일   정 용재 에디터

의정부지검이 28일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48·여)씨와 내연남 황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치밀한 범죄수법이나 동기가 비열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직접적인 니코틴 살해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반박했다.

송씨와 황씨는 지난해 4월22일 남양주시 자택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54)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다.

경찰과 검찰은 부검 결과 비흡연자인 피해자의 시신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수사했다.

피해자가 숨지기 두 달 전 혼인신고됐고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해외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송씨가 황씨에게 1억원을 건넨 점 등을 토대로 송씨와 황씨를 검거했다.

또 피해자가 사망한 뒤 부동산 등 1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빼돌리고 급히 장례를 치른 점을 들어 송씨와 황씨를 수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9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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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 뉴스1 ⓒ News1 이상휼 기자]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