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꿀팁 (동영상)

2017년 8월 31일   정 용재 에디터

만약 당신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지난 8일 네이버TV ‘금융감독원’ 채널에는 “지갑 분실?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발빠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거래에 악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만약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이 만든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파인’ 메인에 보이는 <신분증 분실 등록>을 클릭하고 본인 인증 후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즉시 ‘확인증’이 발급되고 분실 정보가 금융회사로 공유된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 본인의 신분정으로 거래를 시도했을 때 금융회사 직원은 더 철저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한다.

신용카드 경우에는 분실 카드 회사 중 한 곳에 전화해 다른 회사 카드의 분실 신고도 함께 요청하면 각 카드사에서 접수를 전달받아 알아서 처리한다.

신용카드 외에도 국내 카드사나 은행에서 발급한 체크카드, 가족카드도 동시에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혹시나 누군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사용했다면, 분실 신고 시점에서 60일 전부터 그 후 발생한 부정사용은 카드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결제금액을 부담한다.

하지만 카드 양도나 비밀번호 누설 등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예외다.

한편, 최근에는 지갑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GPS와 와이파이 수신기,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 도난 방지 지갑이 개발되기도 했다.

도난 당한 경우에는 지갑내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훔쳐간 사람의 얼굴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받아 볼 수 있다고.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출처 = 네이버TV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