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김양 “5년만 얌전하게 살면 가석방 가능”

2017년 9월 1일   정 용재 에디터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의 주범 김 양(17)과 공범 박 양(18)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과거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미성년자 범죄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당시 표 의원은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피해자 부모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가석방이다”라며 “소년법상 최대 형량은 20년이지만 5년만 얌전하게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현행법 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 부모님의 입장에선 5년 뒤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이 버젓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걸 납득할 수 없을거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박지훈 교수 역시 “촉법소년에 대해 무기형 16년~20년형을 완화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항목”이라며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형법을 적게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의가 아닐까 한다”며 법률시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형법 제72조 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양은 지난 29일 진행된 공판에서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30년형을 구형받았으며, 공범인 박양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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