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개떼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미국의 판결 클라스

2017년 9월 20일   정 용재 에디터

“11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어리다고 해도 순진한 소년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개떼에 불과하다”

지난 2012년 미국 텍사스 리버티 카운티 검찰청의 조 워런 검사는 리버티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텍사스 집단 성폭행’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 제러드 크루즈의 어린 나이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심원들이 평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자, 크루즈는 피고인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배심원들의 논의는 10분도 걸리지 않아 끝났다.

평결 결과를 접수한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제러드 크루즈에게 종신형을 선고한다. 가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장 마크 모어필드 판사는 재판이 끝난 후 “어린 소녀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젊은 피곤인들을 엄벌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텍사스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0년 9~12월 10대에서 20대 초반의 남성 20명이 같은 동네에 사는 11세 소녀를 빈집으로 유인해 5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의 다른 공범 중 한 명인 에릭 맥고웬 역시 징역 99년형을 받았으며, 다른 6명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조건으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성폭행 당시 소녀를 때리고 “창녀”라고 조롱했으며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 영상을 합의에 따른 성관계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국 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법은 성범죄를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로 다룬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징역 25년형부터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플로리다 등 6개 주는 사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한편, 한국은 집단 성폭행한 10대들에게 대부분 2~5년형을 선고해 큰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을 깎아주기까지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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