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2017년 9월 5일   정 용재 에디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는 10대들의 폭행 사건. 하지만 10대들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데요.

“심해? (교도소) 들어갈 것 같아?”

이번에 모두를 그야말로 화나게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피범벅이 된 사람을 앞에 두고 그들이 나눈 대화. 그들을 더이상 ‘판단이 미숙한’ 10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산 사건과 더불어 알려진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시간동안 5명의 집단 폭행. 심지어 이들은 가해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지인에게 ‘생중계’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묻혀”

이들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와중에도 전혀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신상이 퍼지게 되면 “우리도 고소한다.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하자”라는 뻔뻔한 말까지.

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당당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직 경찰관들조차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구속되거나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소년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한 서명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2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소년법

– 소년사건의 경우 구속과 불구속을 가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이로,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사실상 구속되기 힘들다.

– 현행 소년법은 중범죄를 저질로도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역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은 직접 초등학생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소년법에 따라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불과 두 달 전에도 폭행을 당한 부산 여중생. 이래도 가해자들을 계속 보호해줘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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