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잠자는 ‘아들’ 칼로 찌른 어머니

2017년 9월 6일   정 용재 에디터

아들에게 나쁜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렀음에도 말을 듣지 않자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남편과의 불화로 지난해부터 아들 B군(15)과 단둘이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5월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A씨의 신원보증으로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A씨는 집에 온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B군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함께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머니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고 B군도 어머니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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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뉴스1 ⓒ News1 한재준 기자]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