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동’ 판단해 화재경보기 꺼 주민 사망케 한 경비원

2017년 9월 25일   정 용재 에디터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오작동으로 판단해 경보기를 꺼 입주민을 사망에 이르게 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2)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체검안서에 기재한 사망시간(2일 오전 2시쯤)은 변동의 여지가 있다는 의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사망시간 가능 범위가 12월2일 0시부터 오전 7시라는 점을 볼때 이씨의 행위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고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씨는 2016년 12월1일 오후 11시56분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A씨(81)를 화재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가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재수신기에는 A씨 집 안방의 화재감지기가 작동됐다는 사실이 전달됐다. 이씨는 2일 오전 0시4분쯤 A씨의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윗집에서 ‘불이야’라는 소리난다”는 전화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오전 0시6분쯤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작동 사실만 확인한 뒤 입주민들의 소음민원을 우려해 경보기 작동을 중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화재경보기 작동 자체를 중단시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경보기가 울릴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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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 뉴스1 ⓒ News1 윤수희 기자]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