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못 받는 알바들이 꼭 알아야 할 팁

2017년 9월 11일   School Stroy 에디터

근로한 만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왜 우리는 이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저시급 못 받는 알바들 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 A씨는 “며칠 전에 동네 편의점 야간알바가 오전에 점장이랑 교대하면서 월급 정산할 때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수습기간 드립 치면서 최저시급의 90%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 근데 알바애가 잘 모르니 그냥 수긍하고 말더라고. 안타까워서 다음 날 새벽 수영 가기 전에 들러서 얘기해주려고 했는데 알바 바뀌었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저시급도 못 받는 알바들 이야기 인터넷상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인지라 이거 딴세상 얘기가 아니구나 싶어서 시간 날 때 정리해서 한 번 글 올려야지 했었는데 마침 타 사이트에서 잘 정리된 글 발견했거든 그래서 좀 더 추가할 거 추가하고 수정해서 여기에도 올려볼까 해”라고 전했다.

다음은 글쓴이 A씨가 직접 작성한 많은 알바들에게 전하는 팁이다.

1.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다. 이거보다 적게 주면 불법임.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명시했을 때’만 적용된다.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최장 3개월까지 최저시급의 10%까지 감액해서 줄 수 있다. 즉 최저시급의 90%이상은 줘야 됨. 그 미만을 지급하면 불법.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길어야 몇 달 일하고 그만두는데 그런 경우에도 수습기간 어쩌고 하면서 최저시급도 지급 안 한다면 노동부 민원 넣어라.

2.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

이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없다. 무조건 줘야 됨.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일수를 착실히 채웠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사정이 생겨서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 없음.

주휴수당은 보통 일일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하면 맞다.

예컨대 월 화 수 목 금 근무에 토 일 쉰다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 하루는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 지급 안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임.

3.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2011년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급 의무 없었지만 개정되면서 그딴 거 없다. 무조건 지급해야 됨.

대충 근속년수x평균월급하면 맞다.

이거 안 주면 노동부 민원 넣어라.

4.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 것으로 작성하고 합의한 경우에도 이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받아낼 수 있음.

5. 노동부 민원처리 절차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

민원 넣고 근로감독관 배정되면 1~2회정도 출석하면 된다.

최저시급 미지급에 대한 증거(근무시간표, 입금내역 등)만 확실하면 한 번 출석해서 사실 확인하고, 미지급액 지급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대충 이 정도만 알아둬도 최저시급 안 주려는 악덕사장들한테 당하진 않을 거라 생각해.

가뜩이나 취업난이다 뭐다 해서 청년들 힘들어 죽는 시대인데 최저시급조차도 못 받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 받아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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