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좀 빼”라는 말에 화가 나 ‘홧김에’ 살해한 50대

2017년 9월 12일   정 용재 에디터

“살 빼” 외모 지적에 격분…흉기로 지인 살해 50대 징역 10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살을 빼라’는 지인의 지적에 화가나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11시께 춘천시 자신의 원룸에서 지인 B(50)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뱃살을 빼라’고 얘기한 것이 빌미가 돼 서로 다퉜다.

같은 종교시설에 다니며 알게 된 이들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고, 끝내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있다”며 “그러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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