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타려고 반려견 ‘독약’ 먹이고 살해한 의대생

2017년 9월 25일   정 용재 에디터

170만원을 받기 위해 반려견을 살해한 의대생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달 12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게 독약을 먹인 한 의대생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태국 방콕에 거주하고 있던 익명의 의대생은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돈을 구할 길이 없었고, 생각 끝에 반려동물 전문 운송회사의 방침이 떠올렸다.

방콕의 한 반려동물 운송회사는 ‘운송하는 동안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보상금으로 5만 바트(한화 약 170만원)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 있었다.

이에 의대생은 자신이 키우던 7개월 된 반려견을 이용하여 보상금을 타기로 결심, 반려견에게 사람에게 처방하는 각종 약물을 먹인 후 운송회사에 연락해 강아지를 맡겼다.

운송회사는 아무런 이상이 없던 강아지가 운송 중 갑자기 목숨을 잃자 이를 수상히 여겨 지역 동물병원에 의뢰해 검진을 부탁했다.

수의사 자카린 리앙응엔(Jakkarin Riangngoen)은 강아지가 거품을 물고 사망해 이물질을 삼켰다고 생각 위장 내부를 검사했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강아지의 위장 안에서 10개가 넘는 알약이 발견된 것이다.

수의사는 “강아지 사체에서 사람이 복용하는 약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강아지가 먹을 경우 독약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 끔찍한 고통을 느끼다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곧장 현지 경찰에 신고했고, 강아지를 죽인 의대생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한편, 매체는 의대생이 관련 법률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만 바트(약 136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사진 = Facebook ‘Jakkarin Riangngo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