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성폭행·살인…항소심 징역 18년

2015년 7월 16일   정 용재 에디터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1∼22일 사이 경북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A(72·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 석적읍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남은 혈흔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를 조사해 이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범행 뒤 정황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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